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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마당에 채소·꽃을 기르게 해달라” 넘쳐나는 민원에 규제 완화중인 캐나다

“우리집 마당에 채소·꽃을 기르게 해달라” 넘쳐나는 민원에 규제 완화중인 캐나다

기사승인 2021. 07. 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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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임에도 미관상 채소 꽃 재배 금지하는곳이 대부분
관리 소홀해 옆집이 신고할시 벌금 25만원까지
자연마당 원하는 이들 늘어가 시 규정 변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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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시 규정에 따라 사유지 앞 마당이라도 채소나 꽃을 마음대로 재배할 수 없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캐나다가 생물다양성과 열섬 현상 완화 등을 위해 앞마당 관리 규정을 약화하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간) CTV 뉴스가 보도했다.

캐나다의 일부 도시들은 지역 규정에 따라 주택이나 사유지 앞마당에 채소,꽃 등을 재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주민들은 잔디의 길이를 항상 일정하게 관리해야 하며 잡초를 의무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퀘백주 셔브룩시의 경우 과도하게 키가 큰 식물이나 이웃에게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모습의 마당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벌금까지 부과하고 있다. 시 당국이 정기적으로 조사를 통해 벌금을 부과하기도 하지만, 주민들도 신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많은 도시들이 마당 규정을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도시는 전면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

셔브룩시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마당을 야생화, 클로버 등으로 꾸미고 자연스럽게 나비, 벌, 새들이 찾아오는 것을 즐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당을 자연으로 꾸미는 것은 무척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생태학자들은 ‘자연 마당’이 생물다양성 증가, 새와 곤충들의 먹이 제공, 물과 살충제 필요성의 감소, 도시 열섬 완화, 잔디 관리 비용 절감 등 여러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강조한다.

캐나다 자연 관리단(Nature Conservancy of Canada)의 보존 생물학자 댄은 최근 많은 이들이 자연 마당의 이점에 대해 인식하는 추세이며 소규모 지역 모임이나 민원을 통해 마당 규정 완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토론토의 거주자는 규정에 따라 잔디를 20cm 이하로 관리해야 하지만 ‘자연 마당을 위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몬트리올시는 ‘녹색 골목과 동네 정원’과 같은 녹색 프로젝트를 시행해 주민들에게 곤충과 꽃가루 매개자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연 마당을 허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깨끗하게 잘 가꾸어진 정원이나 마당을 좋아하던 주민들이 기존 관습에서 벗어나 생태학적으로 자연스러운 모습을 추구하는 것은 무척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시에서는 이 변화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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