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서울시 ‘청년월세’ 소득기준 완화…월소득 274만원 이하

서울시 ‘청년월세’ 소득기준 완화…월소득 274만원 이하

기사승인 2021. 07. 26. 12:0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만2000명 모집…다음달 10~19일 온라인 접수
청년월세지원 와이드칼라 선정안 수정 0627 2차-0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청년 1인가구에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했다. 일하는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종전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로 월소득 219만3000원 이하(세전 기준) 청년들만 신청가능했다면 올해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해 월소득 274만2000원 이하 청년들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하반기 청년월세 모집에서 총 2만2000명을 선정한다.

시는 “그동안 소득 요건 때문에 청년월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단기근로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사회초년생, 야근근무로 일시적으로 임금이 상승한 근로자 등 일하는 청년들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상황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기준, 임차보증금, 월세를 토대로 4개 구간으로 나눠서 선정인원을 안배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청년월세 5000명 모집에 3만6000여 명이 신청할 정도로 청년들의 수요가 높았던 만큼, 추경을 통해 179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하반기 지원대상을 2만2000명으로 대폭 늘렸다.

신청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가능하다. 최종 지원 대상은 10월 중 발표되며 지원금은 10월 말부터 최대 10개월 간 월 20만원씩 격월로 지급된다.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타 지역 전출,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공공임대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이 중지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는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의 정책수요 해소와 주거생활수준 향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