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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세법개정]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한시적 확대…소득파악 인프라 확충

[2021세법개정]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한시적 확대…소득파악 인프라 확충

기사승인 2021. 07. 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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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2021 세법개정안 브리핑 사진
홍남기 부총리, 2021 세법개정안 브리핑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정부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직전 2개 과세연도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위해 상용근로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줄이는 등 소득파악 인프라를 확충한다.

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과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추진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올해 결손금에 대해 직전 2개 과세연도인 2019년, 2020년 납부세액을 한도로 소득·법인세 환급을 허용한다.

재기 중소기업 적용대상을 연 매출액 15억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한다. 재기 영세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액 적용대상을 현행 2020년 7월 25일 기준에서 2021년 7월 25일 기준까지 확대한다.

서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형자동차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한다.

택시 운송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감면도 2023년 말까지로 적용기한을 늘렸다.

또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용근로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월별 제출하도록 했다.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한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지급명세서 가산세율인 1%보다 낮은 0.25%를 적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주거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청년이 3년~5년 계약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연 6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 40%를 소득공제한다.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소득도 연 600만원 납입한도로 비과세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도 완화했다. 소득요건은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으로 완화하고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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