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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조희연 교육감 27일 소환 조사

공수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조희연 교육감 27일 소환 조사

기사승인 2021. 07. 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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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후 '1호 사건'…수사 착수 두 달여 만에 조 교육감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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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아시아투데이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27일 소환해 조사한다.

조 교육감이 연루된 사건은 공수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건 번호를 부여한 ‘1호 사건’으로,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뒤 조 교육감을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조 교육감을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 공직자에는 선거로 선출된 교육감도 포함된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유죄 판결로 당연 퇴직한 교사를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로 알려졌다.

또 조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교육감 비서실 소속 직원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류·면접 심사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도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후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도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앞서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증거와 각종 기록물을 처리하는 기준을 담은 규칙인 ‘공수처 압수물사무규칙’과 ‘공수처 보존사무규칙’ 등을 공포하면서, 공수처의 첫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반면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하라는 지시를 한 것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특별시의회 위원들과 교원단체로부터 민주화 및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위해 노력한 교사들에 대한 특별채용 요청이 있었다”며 “이들의 공적민원을 접수해 관련부서에 특별채용 절차 진행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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