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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이광철’ 두고 경쟁 구도 되나

검찰-공수처, ‘이광철’ 두고 경쟁 구도 되나

기사승인 2021. 07. 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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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기획 사정 의혹'까지 수사 확대 가능성
檢, 수사팀 개편 이후 사건 기록 검토에 몰두
검찰 출석하는 이광철 민정비서관<YONHAP NO-2394>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오른쪽)이 지난해 1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수사를 두고 경쟁 구도를 보이고 있는 모양새다.

공수처는 이 비서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사건’까지 수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지만, 검찰은 수사팀 교체 이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못한 채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및 유출 의혹 사건’은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가 각각 수사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이 검사가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데 개입하고, 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사건을 의도적으로 띄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8~2019년 당시 버닝썬 사건으로 청와대를 향한 여론이 악화되자 이 비서관이 국면 전환 차원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현재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사건 수사팀은 사건 기록 검토에 주력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는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임 수사팀이 해당 사건을 마무리 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전임 수사팀이 전원 교체된 상황에서 현 수사팀이 기록 검토 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 검사 사건을 이첩받은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정식 입건하고, 이 검사를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한 이후에도 결과를 내지 못하는 등 지지부진한 수사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시절 이 검사와 함께 윤중천씨를 면담한 검찰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 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는 등 급격히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확보한 자료를 통해 이 검사 사건은 물론, ‘주요 사건관계인’으로 지목한 이 비서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건관계인에 대한 강제수사가 자택 압수수색까지 이어지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차장검사 출신 A변호사는 “피의자가 아니라도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필요성이 있다면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증거를 주거지에 숨겼다는 명백한 징후가 보이지 않음에도 피의자도 아닌 사람의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흔치 않다. 현재 입건된 상태가 아니라면 굉장히 강도 높게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청장 출신 B변호사는 “이 비서관의 자택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것을 보면 이 비서관은 이미 정식 입건됐거나 입건 대상자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 비서관에 대한 정식 수사 단계에 들어가면 검찰과 공수처가 가르마를 타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비서관의 정식 입건 여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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