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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선 폭행’ 50대 영장 신청…특수강제추행 혐의도

‘1호선 폭행’ 50대 영장 신청…특수강제추행 혐의도

기사승인 2021. 07. 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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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철도경찰대 전경 /연합
출근 시간대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폭행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7시17분께 용산역에서 노량진 방향으로 가는 1호선 전동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긴급체포됐다.

이후 철도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범행도 추가 확인돼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제추행 혐의도 적용했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여죄 등에 대해 아직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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