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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지지 발언’ 고교생, 선거법 위반 혐의 檢 송치

‘박영선 지지 발언’ 고교생, 선거법 위반 혐의 檢 송치

기사승인 2021. 07. 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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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서
서울 양천경찰서/아시아투데이 DB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세 현장에서 지지 발언을 했다가 고발된 고등학생과 캠프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날 고등학생 A군(17)과 민주당 관계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4월1일 양천구의 한 마트 앞에서 진행된 박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A군은 단상에 올라 박 후보에 대한 투표를 호소하는 지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서 A군은 “2004년생 고등학교 2학년으로 투표권이 없지만, 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최악을 뽑아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 최악의 후보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함께 송치된 민주당 캠프 관계자 2명은 당시 유세 현장에서 발언자 신분 확인 업무를 맡은 선거대책위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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