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 단속

기사승인 2021. 07. 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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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김해시는 지난 1일부터 9월30일까지 하천과 하천감시원을 동원해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영업행위, 취사·야영행위 등을 단속하며 주말에도 단속은 계속된다.

단속은 피서객이 많이 몰리는 대청계곡, 장척계곡, 해반천, 율하천 등에서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시는 단속 기간 계곡 내 평상 같은 불법시설 설치가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고 불법 숙박시설, 식당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을 중점적으로 살펴 시민 안전을 확보한다.

시는 불법행위 발견 시 계도활동으로 초동조치를 한 다음 이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하천법에 따라 고발,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창근 하천과장은 “집중 단속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제공하겠다”며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영업주들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인 만큼 스스로 불법행위를 삼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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