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인권위 “여성교사 부장 보직 배제는 성차별”

인권위 “여성교사 부장 보직 배제는 성차별”

기사승인 2021. 07. 27. 12:0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주요 의사결정기구, 여성교사 참여 확대해야"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아시아투데이 DB
여성 교사에 대한 부장 보직 배제는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7일 모 중학교 교장에게 학교의 부장 보직 임명 시 성비를 고려하고, 인사위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여성 교사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등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해당 중학교에 근무 중인 진정인은 피진정학교에 부임한 이래 남성 교사에게만 부장 보직을 부여하는 등 피진정학교의 남성 중심적 학교 운영 관행을 개선해달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학교는 이 사건 진정이 제기되기 전까지 여성 교사가 부장 보직을 맡은 경우가 없었다.

이에 대해 피진정학교는 “1992년 여성 교사가 처음 부임해 고연령층의 남성 교사가 많고 여성 교사의 경력이 짧아 부장 교사를 맡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장 보직은 승진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힘든 자리라 요즘 교사들이 선호하지 않아 여성 교사에게 부장 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진정학교에 여성 교사들보다 부임 시기가 늦은 남성 교사가 부장 보직에 임명된 점을 볼 때, 교사 경력을 이유로 여성 교사를 부장에 임명할 수 없었다는 피진정학교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이어 “학교에서 부장 보직을 맡는다는 것은 학교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관리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여성 교사를 부장 보직에 임명하지 않는 것은 여성 교사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이 같은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피진정학교에서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역시 남성 교사로만 구성되는 등 성차별적 운영 관행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