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7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정하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범위를 확대하며 비축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aT는 2019년 농산물의 중금속 분석이 가능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데 이어 지난 7월 23일 잔류농약 항목까지 추가 지정받았다.
aT는 정부 비축농산물 수급관리기관으로서 국민 식생활과 직결되는 비축농산물 약 70만톤을 연간 수매·수입해 안정적으로 국내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비축농산물의 전문적인 안전성 관리를 위해 2016년 자체실험실을 구축했다.
올해 10월부터 통관 시 무작위표본검사 항목이 473종에서 511종으로 확대되는 등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강화되는 상황을 맞아 자체 안전성 관리를 강화했다.
aT는 이번 잔류농약 검사기관 지정으로 자체검사에 대한 공신력이 높아져 ‘사전검사-국외검사-통관검사’로 이어지는 3단계 안전성 검사가 더욱 힘을 받게 됐다.
김춘진 aT 사장은 “이번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잔류농약 추가지정을 발판으로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식생활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