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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발목잡힌 집회의 자유…‘헌법침해’냐 ‘방역우선’이냐

코로나19에 발목잡힌 집회의 자유…‘헌법침해’냐 ‘방역우선’이냐

기사승인 2021. 07. 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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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집회참가자 중 확진자 3명…집회 무관
인귄위 "과도한 제한"…정부 "국민 안전 더 중요"
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
‘감염병 방역이 우선인가, 집회자유 보장이 먼저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대규모 ‘집회’가 원천차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통상 정권말기나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각종 이익단체들의 집회가 늘어나기 마련이지만, 정부가 감염병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불허하면서 집회·시위 자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 안전을 위한 어쩔수 없는 조처라는 의견과 함께 과도한 국가 공권력 행사이자 자유권 침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전국노동자대회를 전후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한 민주노총 책임론을 유포하는 악의적 프레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시민들과 민주노총의 사이를 갈라놓는 심각한 헌법정신 유린”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8000여 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 중 확진자 3명은 집회가 아닌 음식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참가자 4701명 중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를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방역을 빌미로 각종 이익단체의 요구를 묵살하려는 ‘의도적 입막음’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원들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콘서트는 수 천명이 모여도 된다고 하면서 집회는 9명까지만 허용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기홍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인 시위 형태로 진행하는 차량 시위를 기획했는데 이 또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며 “우리나라는 시위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주장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집회결사 자유제한에 대해서는 국가기관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해 12월 “감염병 확산을 막으려는 목적이더라도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바 있다. 또 인권위는 지난 23일 민주노총 원주집회에 대해 원주시가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대신 4단계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도 “집회·시위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집회 불허에 대한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 감염병 확산 등의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집회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것이고, 지난해 광복절 집회의 악몽을 되살리고 싶지 않아서다. 당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규탄 집회에서는 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며 ‘2차 대유행’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홈페이지에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은 더욱 중요하므로 방역수칙을 어기거나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엄정히 법을 집행하고 책임을 분명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야외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면 전파에 큰 위험은 없다고 본다”며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적당한 간격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고 의사를 표현한다면 영화관에서나 다름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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