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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도주 ‘함바왕’ 유상봉 검거…잠적 15일만

전자발찌 끊고 도주 ‘함바왕’ 유상봉 검거…잠적 15일만

기사승인 2021. 07. 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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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확정 뒤 "아내 병원간다" 외출 허가 후 잠적…검거팀, 경남 사천서 검거
함바왕 유상봉, 전자발찌 끊고 잠적
‘함바왕’ 유상봉./연합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함바왕’ 유상봉씨(75)가 도주 15일 만에 검거됐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검거팀은 경남 사천시 모처에서 유씨를 검거했다. 검거팀은 유씨의 도주 경로를 파악해 잠복하던 중 유씨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무소속 윤상현 의원과 함께 윤 의원의 지역구 경쟁 후보를 허위 고소한 사건(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고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유씨는 재판과정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자택으로 주거지가 제한된 상태에서 법정 출석 외 외출은 할 수 없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락했다.

그러던 중 유씨는 2014년 3월 울산시 중구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의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피해자 A씨로부터 8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게 됐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검찰은 유씨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으나, 유씨는 지난 12일 “아내를 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병원에 다녀오겠다”며 법원으로부터 외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유씨는 그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유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하자 인천지법은 지난 13일 유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고 검찰은 유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검거팀을 구성해 추적했다. 유씨는 이날 인천구치소에 수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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