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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계열사 부당지원’ 이해욱 DL회장 1심서 벌금 2억 선고

法, ‘계열사 부당지원’ 이해욱 DL회장 1심서 벌금 2억 선고

기사승인 2021. 07. 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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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해욱 위법성 예견했을 것…엄벌 불가피"
법정 향하는 이해욱 DL그룹 회장<YONHAP NO-3350>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옛 대림)그룹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그룹(옛 대림) 회장(53)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과 법인 DL,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법인 DL엔 벌금 5000만원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당한 내부거래로 사익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피고인 범행은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의 브랜드 수수료는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부분까지 제공됐고 브랜드 사용료 관련 이익제공 역시 정상적이지 않다”며 “에이플러스디(APD)와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 사이 거래는 정상 거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것이 인정된다. 대림산업은 APD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오라관광은 APD에 유리하게 계약해 이 회장에게 부당이익이 귀속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과 DL,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공정위로부터 부과된 과징금을 모두 이행했고, 피고인이 APD로부터 배당금 등 현실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 넘기고 자회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APD에 브랜드 사용권 등 명목으로 31억여원의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 회장 측은 APD가 GLAD 브랜드 사업을 영위한 것은 사업적 결단이었을 뿐이고,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의 브랜드 수수료 역시 정당한 거래에 해당해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아들 경영권 승계를 염두에 두고 APD를 전방위 지원했다. 신사업 진출이라는 거창한 목적보다 아들이 승계자로 크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글래드호텔엔리조트, DL 법인에게도 각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은 이날 재판이 끝나고 ‘선고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항소 계획이 있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을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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