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ip20210727161229 | 0 | 자료사진/아시아투데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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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제주 중학생 피살사건 사건을 계기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가 보복·재범 우려될 경우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유치장에 입감시켜 놓도록 전국 경찰에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범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으로 조사가 가능할 때까지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조사 후에는 필요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