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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상속재산 노리고 장애인 동생 살해한 친형 구속기소

檢, 상속재산 노리고 장애인 동생 살해한 친형 구속기소

기사승인 2021. 07. 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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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 당하자 동생 살해하기로 마음먹어
검찰2
상속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지적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뒤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친형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27일 스포츠센터 직원 이모씨(44)를 살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2017년 6월 부모사망으로 지적장애 2급인 동생과 함께 상속인이 돼 상속재산 중 대부분을 상속했지만 이후 선임된 동생 이모씨(38)의 후견인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자 동생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형 이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경기 구리시 소재 천변에서 동생에게 술이 섞인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수면제를 약이라고 속여 먹인 후 동생을 물에 빠뜨려 익사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동생을 살해한 후 동생이 귀가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거짓말한 정황을 포착하고 다음 날 이씨를 긴급 체포했다. 동생은 같은날 강동대교 아래 한강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과학수사를 포함한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씨는 상속재산분할 소송 등을 앞두고 여러 지인들에게 수면제를 요구한 사실과 사건 당일 미리 구해 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수면제를 약으로 속여 먹인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씨가 동생에게 먹인 수면제가 술과 함께 먹을 경우 드러나는 구체적인 효과 등을 밝혀 살인의 고의와 방법 등을 규명했고, 살인 과정에서 저지를 마약 범죄를 추가로 인지해 이를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경 유기적 협력관계 하에 수사 초기 강제수사 방향과 사건 송치 후 보완수사사항을 협의하는 등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사건 수사를 진행했다”며 “향후에도 검찰은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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