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경유차·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기사승인 2021. 07. 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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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경유차·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 지원사업 홍보 사진
영천시경유차·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 지원사업 홍보포스터/제공=영천시
경북 영천시는 경유차·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정부의 탄소중립선언에 동참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에 대해 하반기 노후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DPF) 부착, 미세먼지-질소산화물(PM-NOx) 동시저감 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노후경유차 매연저감 장치 부착 지원 대수는 약 1300대(사업예산 범위 내 변동가능)로 1인 1대(법인은 1인 2대), PM-NOx 동시저감 장치 부착은 15대 (개인, 법인 등 1대) 기준으로 지원하며 자부담 비용은 10%~12.5%이나 기초 생활수급자 차량은 자 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된다.

또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약 900만원에서 최대 약 2000만원까지 30대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지원 대상차량 매연저감 장치 부착은 공고일(7월 21일) 기준 영천시에 차량 본거지를 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정부 지원을 통해 저 감장치를 부착한 이력이 없는 저 감장치 장착 가능 차량이면 가능하다.

PM-NOx 동시저감 장치 부착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2002~2007년식 배기량 5800cc~1만7000cc, 출력 240~460PS 경유 차량이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 기준(tier 1 이하)을 적용받는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소유자(2004년 이전 제작, 엔진출력이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제작)이다.

배출가스 저 감사업의 장치 부착(교체) 후 최소 2년간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의무 사용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사용 기간별 회수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2일(매연 저 감장치 부착은 13일)까지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영천시청 환경보호과 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 감에 따른 영천시의 맑은 대 기질 조성과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에 총력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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