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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메디톡스, 미국 ITC 최종결정 무효화 수순 놓고 ‘이몽’

대웅제약·메디톡스, 미국 ITC 최종결정 무효화 수순 놓고 ‘이몽’

기사승인 2021. 07. 2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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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결정 무효화 수순을 놓고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양측은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놓고 수년간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27일 양측에 따르면 26일(미국 시각)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TC 최종결정에 대한 항소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건은 미국 ITC로 환송되며, ITC는 조만간 최종결정을 공식적으로 무효화하는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대웅제약 CI
메디톡스 로고
앞서 미국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간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다. 해당 결정에 대해 두 회사 모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했다.

올해 2월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메디톡스, 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사 엘러간과 3자 합의를 하면서 대웅제약은 항소하는 게 의미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엘러간과 3자 합의 계약을 맺고 합의금과 로열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나보타 판매를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달에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또 다른 미국 파트너 이온바이오파마와도 합의했고, 메디톡스 역시 미국 항소법원에 제출했던 항소를 철회하기로 하면서 미국 항소법원이 항소를 기각하고 미국 ITC 최종결정이 무효가 되는 건 예정된 수순이었다.

하지만 양측은 ITC 최종결정 무효화 이후, 특히 무효가 된 ITC 최종판결을 양측의 국내 소송에도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확연하다. 대웅제약은 이날 “ITC 결정이 무효가 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다”며 “한국 소송에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근거가 매우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어 “미국에서의 보툴리눔 톡신 사업의 모든 리스크가 해소됐다”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욱 확대해 사업 가치를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톡스는 “ITC가 최종판결을 무효로 하더라도 해당 판결이 다른 소송에서 어떠한 가치나 효과가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ITC는 지난 5월 ‘ITC 최종판결이 무효가 될지라도 메디톡스는 여전히 판결 내용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이어 “ITC 무효화 결정은 메디톡스의 합의에 의한 것인데 당사자도 아닌 대웅제약이 이걸 본인들에 유리하게 인용하는 건 아전인수”라며 “ITC 최종결정 관련 자료는 국내 법원과 관계 수사기관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어 대웅의 범죄행위를 밝혀줄 명확한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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