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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스마트폰으로 신분확인 가능해진다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스마트폰으로 신분확인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21. 07.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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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 본격 추진
주민등록증 없이도 스마트폰으로 본인 신분확인 가능
#A씨는 평소 실제보다 어려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만 엄연한 성인이다. 주민등록증은 분실할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신분이 도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소지하지 않는다. A씨는 퇴근길 편의점에서 시원한 맥주를 구매하려 했지만 직원이 신분증 확인을 요구한다. 신분증은 없고 스마트폰만 있는데 맥주를 구입할 수 있을까.

A씨는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해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을 보여줘 자신의 신분을 확인시켜줬고, 편의점 직원은 한번 더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B씨의 스마트폰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신분을 확인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내년 1월 말 완료 예정이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스마트폰의 보안성이 크게 향상돼 국민들의 모바일을 통한 신분확인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가 없다.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시간 암호화돼 전송되며, 위·변조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수신해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 또는 스캔해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민원접수, 성인여부 확인, 항공기·선박 탑승 시 신분확인, 계약 시 본인확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신분확인을 해야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한 본인확인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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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구축사업은 물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신분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모바일을 활용해 이용 가능한 영역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만큼 향후 모바일 기술의 보안성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전환해 더 많은 행정영역에서의 대국민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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