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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찰시 마감자재 선정 의무화…자재 선정관리 혁신

LH, 입찰시 마감자재 선정 의무화…자재 선정관리 혁신

기사승인 2021. 07. 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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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공사 자재 선정관리 혁신방안’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방안은 건설현장 뇌물 의혹, 자재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외부 이해관계자 개입 등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항목으로 시공사 입찰 시 주요 자재업체 선정 의무화와 건설공사 승인자재를 신고자재로 전환, 마감자재 품평회 투명성 강화 등 총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우선 LH는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마감자재 선정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 사용됐던 주요 마감자재는 시공사가 착공 후 제시하는 자재에 대해 품질 기준 충족여부 등을 검토 및 LH가 선정·사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건설공사 입찰 시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마감자재 26종에 대해 입찰 업체가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와 선정업체 사용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업체는 입찰 시 제출한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 상 명기돼 있는 자재 생산업체의 자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만일 고의로 미 준수할 경우 품질 미흡통지서 발급 등 불이익이 부여된다. 다만 부도, 파산 등 불가항력의 이유로 생산·납품이 불가능한 경우는 사유 발생 즉시 자재 생산업체 변경이 가능하다.

적용범위는 LH에서 실시하는 모든 주택건설공사다. LH는 다음달 1일 이후 입찰하는 주택건설공사부터 해당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반영·안내해 개정된 내용이 즉시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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