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79개 코인 거래소서 ‘위장계좌’ 대거 적발

79개 코인 거래소서 ‘위장계좌’ 대거 적발

기사승인 2021. 07. 28.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금융위, 매달 전 금융사 대상 집금·위장계좌 운영실태 점검
집금계좌 94개·위장계좌 14개
위장계좌 거래 중단 조치 및 집금계좌 모니터링 강화키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코인 거래소에서 90여개의 집금계좌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 중 거래소 명의가 아닌 위장계열사나 제휴 법무법인 명의로 집금계좌를 운영하는 위장계좌도 대거 발견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위장계좌에 대해서는 거래중단 조치를 추진하고, 예치금 횡령 등 자금세탁 행위와 탈법행위 징후가 있을 경우 의심거래보고(STR) 정보와 함께 검·경에 일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특정금융정보법 신고기한 만료일인 오는 9월까지 거래소가 한시적으로 영업한 뒤 폐업하는 등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 이용자들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79곳(법인기준)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인 명의로 만든 집금계좌 94개와 위장계좌 14개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특금법 신고마감일(9월24일)까지는 과도기적으로 집금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집금계좌, 위장계좌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집금계좌는 사업계좌와 겸용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았고, 집금·출금계좌를 은행을 달리해서 별도로 운영되는 곳도 있었다. 특히, PG사의 ‘가상계좌,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해 집금 및 출금이 이루어지는 곳도 존재했다.

게다가 금융사들이 집금계좌 개설을 엄격히 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가상자산사업자들은 별도 신설 법인을 만들어 집금계좌를 개설하기도 했다. 일부 사업자들은 위장계좌에 대한 거래중단 등의 조치가 이뤄지자 금융회사를 옮겨가며 개설과 폐쇄를 반복했다.

이에 금융위는 발견된 위장계좌에 대해 확인 후 거래중단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의심거래보고(STR) 정보를 활용해 자금세탁 및 탈법행위가 있을 경우 법집행기관에 일괄 제공한다. 위장계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발견된 위장계좌 정보는 검·경에도 수사에 참조하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또 금융사들이 발급한 집금계좌가 PG사의 가상계좌서비스와 펌뱅킹서비스와 연계돼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했고, PG사에도 가상계좌서비스와 펌뱅킹서비스 제공 시 가상자산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위험평가를 진행하도록 했다.

자금세탁 등 이상거래 징후가 있는 집금계좌에 대해서는 거래목적 등 고객신원확인을 강화하고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나 특별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중단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특금법 신고마감일까지 금융회사와 핫라인을 구축해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이상거래 발견 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가상자산 이용자에 대한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거래소가 신고기한 만료일까지 한시적으로 영업을 한 뒤 폐업하는 위험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거래소명과 집금계좌명이 다른 경우는 위장계좌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고, 특금법상 신고를 제대로 진행했는지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