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대학생 시절 이적단체 가입’ 30대들, 1심 집행유예

‘대학생 시절 이적단체 가입’ 30대들, 1심 집행유예

기사승인 2021. 07. 28. 14:2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法 "북한은 대화·협력 동반자인 동시에 '반국가단체'"
"북한 체제 선전·찬양한 6·15 청학연대는 이적단체"
법원
10년 전 대학생 시절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단체 회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와 B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C씨(37)와 D씨(31)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0년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6·15 청학연대)에 가입해 이 단체 산하의 학생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15청학연대는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과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등 15개 단체가 연대한 조직이다.

이들은 단체 가입 후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강연이나 토론에 참여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집회 등을 개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북한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가입·활동한 단체도 이적단체가 아니다”며 “설령 해당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했다고 하더라도, 2009년에 이미 단체에 가입 신청을 했기 때문에 10년의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북한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으므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은 처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단체가 북한의 체제와 사상을 선전했을 뿐 아니라 김정은을 선군정치의 후계자로 찬양·미화하고 북한의 체제와 활동을 아무런 비판 없이 선전했다는 점에서 이적단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시효 도과에 대해서도 “단체에 가입한다는 것은 그 단체가 구성됐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단체가 구성된 2010년 6월12일경에 단체에 가입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때로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인 2020년 6월1일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적단체 가입이 아닌 단순 활동 참여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C씨와 D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