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수출 중소기업 2차 수출물류비 지원

기사승인 2021. 07. 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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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통해 선착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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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남도는 다음 달 2일부터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경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2차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대상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해상운임이 2019년 평균 대비 3배 수준, 항공운임이 전년 대비 2~3배 급등하면서 업체의 수출 물류비 부담이 지난해 대비 평균 20%이상 상승했다.

이에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으로 도는 수출물류비 긴급 지원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 최근 1년간(지난해 7월~올해 6월) 직접수출실적 100만 달러 이하인 업체이면 신청 가능하며 수출을 위한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운송비, 하역비·창고비 등을 업체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상반기 시행한 1차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지난 2월 1일 접수를 시작하여 15일만에 마감돼 30개사에 총 5400만원의 물류비를 지원해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경감에 도움을 받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참여업체는 다음 달 2일부터 사업비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내 사업공고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해상 및 항공운임의 급등으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수출물류비 긴급지원을 통해 업체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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