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심야 불법영업’상무지구 유흥주점 적발 입건

기사승인 2021. 07. 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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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시간 후 호객행위로 손님 유인 문 잠그고 불법 영업행위 단속
광주경찰청 유흥시설 집중단속
광주경찰이 관내 상무지구에서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에 불법영업한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을 현장에서 단속하고 있다./제공=광주경찰청
코로나19 4차 유행 국면에서 방역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 시간대 영업을 한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 등 18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풍속수사팀은 호객 행위를 통해 손님을 끌어 모아 ‘영업시간 제한’ 방역 행정명령을 어긴 채 심야에 유흥주점을 몰래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업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단속된 유흥주점에서는 오후 11시 넘는 시간에도 일명 호객꾼을 통해 손님을 유인해 영업을 일삼았다.

이들은 광주시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유흥주점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돼 있음에도, 외부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을 걸어 잠근 채 몰래 손님 16명에게 술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불법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반과 기동대를 투입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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