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반려동물 안전관리 위반자 집중 단속

기사승인 2021. 07. 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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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안전관리 위반자 집중단속 계도 현수막 게시
문경시가 도로변에 반려동물 안전관리 위반자 집중단속 계도 현수막을 게시해 놓은 모습./제공=문경시
경북 문경시는 최근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2항에 의거 6마리의 개를 동반하고 외출하면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또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휴가철 개 물림 사고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동물과 외출 시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야 한다.

특히 맹견인 경우에는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고 공동주택에서 사육이 제한되며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목줄 미 착용시 50만원 이하, 맹견 입마개 미착용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개 물림 사고 발생 시 견주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동물안전관리를 위해 2021년 동물등록 자진신고(7.19~9.30)와 집중 단속기간(10.1~31)을 운영한다.

각 읍·면·동별로 마을방송을 실시하고 계도 홍보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해 시민들의 동물안전관리에 대한 문화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동물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동물등록을 문경시 전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동물등록은 대행자(동물 병원 및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7월 문경새재 반려동물 힐링센터를 개장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1급 훈련사의 워킹독 훈련(단계별 복종 훈련 등) 및 가정견 훈련(배변, 분리불안훈련 등)으로 안전한 반려동물 교정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동물과 교감하며 동물을 사랑하는 안전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과 외출 시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고 페티켓(인식표, 가슴줄 및 목줄 착용, 분변 처리 등)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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