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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일부 지원···실손보험 효과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일부 지원···실손보험 효과

기사승인 2021. 07. 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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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금액 이상 이용 시 공제금액 제외 후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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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등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시 공제금액./자료=국방부
군 복무중인 병사가 민간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의 일부가 지원된다. 민간 실손보험과 같은 혜택이다.

국방부는 30일 민간병원 진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병사 등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8월 1일부터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진료비 지원사업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학군 간부후보생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국방부는 이들이 민간병원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진료비(비급여 항목 제외)에 대해서 실손보험과 같이 공제금액을 제외한 후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다만 모든 진료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병원에서 일정 금액(의·병원급 1만원, 상급·종합병원급 2만원) 이상 이용 시 공제금액을 제외 후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과에서 진료 후 진료비(급여) 8000원을 수납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없지만, 정형외과에서 진료 후 진료비(급여) 1만 2000원을 수납한 경우에는 공제금액 1만원 공제 후 2000원이 환급된다.

지원 대상인 병사 등이 민간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우선 납부하면 국방부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중 지원금액을 개인 통장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진료비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병원 이용기록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필요하며, 나라사랑포털에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환급금은 진료비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진료일 약 3~4개월 후 환급될 예정으로 첫 환급일은 오는 11월 25일이다.

앞으로 국방부는 편의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민간병원에서 진료 시 감면된 진료비만 병원에 납부하면 되도록 관계기관과 시스템 구축을 협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진료비 지원사업은 경증질환보다는 중증 질환으로 민간병원을 방문하는 병사 등이 진료비로 인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실손보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료비를 지원함에 따라 모든 병사 등이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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