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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산소 신고기준 상향 등 中企 현장애로 완화

액화산소 신고기준 상향 등 中企 현장애로 완화

기사승인 2021. 08. 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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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7월 간담회서 논의된 中企 현장애로 개선과제에 대해 규제완화
액화산소 사용신고 기준이 상향되며 중소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9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를 개최, 제도개선이 시급한 현장애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산업부는 현장 건의과제 총 9건 중 7건을 수용했다.

이날 간담회 결과 현실에 맞지 않는 법적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우선 액화산소는 건설현장에서 용접 등 생계형 중소업체에서 많이 활용되며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170kg짜리 용기 2병(총 340kg)을 사용해 신고대상에 해당됐다. 그러나 이격거리 확보 등 신고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처벌받는 사례가 있었는데 기준 현실화로 중소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산업부는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를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에 대한 가점우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정부는 ‘뿌리산업법’을 개정했는데 산업부는 시행일 이전에 하위법령 개정 시 업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 협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산업부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산하 공공기관 대상 경영평가 시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한데 이어 협동조합 판로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활용을 독려할 방침이다. 그 밖에도 ‘물류난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물류지원 확대’와 관련해 즉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7월 말부터 중소기업 대상 200억원 규모의 물류비 특별융자를 지원하고 2차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물류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7월부터 미주행 임시선박을 월 2회에서 4회로 증편하고 포스코 등 대기업이 중소기업화물 운송을 지원하는 ‘상생형 운송지원 사업’도 추가 발굴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산업부의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과 애로 해소 노력에 고마움을 표하며 이와 같이 업계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인 규제 개선이 더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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