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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직접 면담제’ 시행…“피의자 방어권 보장”

서울중앙지검,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직접 면담제’ 시행…“피의자 방어권 보장”

기사승인 2021. 08. 0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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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검찰은 이번 제도를 통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부터 ‘피의자 직접 면담제’를 시행해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기록에 근거해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피의자를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실질적인 영장심사,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 강화 등을 위해 영장이 신청된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기로 했다.

질병 등의 이유로 직접 출석이 어려운 피의자는 전화나 화상 면담으로 대신한다. 피의자 면담 시 변호인의 참여권과 의견 진술권도 보장되며,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도 이 같은 사실이 공문으로 전해졌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관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됐다.

검찰 면담제는 영장전담 부서인 인권보호부 뿐만 아니라 1~4차장 산하 전문사건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 심사 부서에서도 동시에 확대 실시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위해 청사 15층에 임시로 ‘구속영장 면담·조사실’을 마련했다. 향후 리모델링 통해 2개의 정식 조사실을 만들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 면담제를 통해 피의자와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하고 영장 청구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부당한 인신 구속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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