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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입 수산생물 병원체 안전관리 강화

해수부, 수입 수산생물 병원체 안전관리 강화

기사승인 2021. 08. 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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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수산생물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산생물 병원체 수입허가 요령(고시)’을 일부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해외에서 수입되는 수산생물 전염병 병원체를 운송할 때는 유출방지를 위한 포장을 하고, 수입 이후 연 1회 보유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병원체를 계속 보유할 필요가 없거나 폐업 등으로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처리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수입된 병원체의 특허권, 저작권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병원체를 제3자에게 분양(상업적 판매품 제외)할 수 있도록 분양 심사절차와 기준을 신설하고, 분양받은 자는 보유현황을 연 1회 신고하도록 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내에는 병원체를 최초로 수입한 자에 대한 수입허가 심사 규정은 있지만 사후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확인 절차가 없어 수입 이후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양동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산생물 병원체에 대한 사후 안전관리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수산생물질병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제도가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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