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 달여 만에 사표 수용…공수처, 압수물 분석 마치는 대로 소환조사 할듯 이 전 비서관 수사, 청와대 윗선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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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오른쪽)이 지난해 1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
청와대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의 후임 인사를 내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 등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청와대 윗선도 수사망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허위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가 윤씨와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언론에 유출하는 과정에 이 전 비서관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이 검사만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다가 지난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이 전 비서관의 자택과 청와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공수처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입건 여부는 공개하지 않고 ‘주요 사건 관계인’으로 분류해 수사를 본격화했다.
압수수색에 이어 이 전 비서관이 지난 1일 낸 사표가 한 달여 만에 수리되며 공수처는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민정비서관을 소환조사 한다는 부담을 덜게 됐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전 비서관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공수처 수사3부는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의혹뿐만 아니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도 수사 중이라, 두 사건 모두에 연루된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청와대 윗선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조국 전 법무부 장관→윤대진 전 검찰국장→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순으로 수사 중단 지시가 이뤄졌다고 적시돼있어 이 전 비서관의 개입 정황을 확인한다면 공소장에 등장한 다른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필수적이다. 이 경우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가르마를 타는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전 비서관의 소환이 늦어질수록 여권 인사 봐주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점,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수처가 빠른 결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 출신의 A변호사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직면해온 공수처가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강행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중립성 논란에 휩싸일 것”이라며 “향후 수사 내용에 따라 청와대 고위 인물이 엮일 수도 있고 검찰과의 수사 조율도 필요해 공수처의 고심만 커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