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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뱅이 쏘아올린 ‘스톡옵션 형평성 논란’, 카뱅으로도 번지나

케뱅이 쏘아올린 ‘스톡옵션 형평성 논란’, 카뱅으로도 번지나

기사승인 2021. 08. 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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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320명에 210만주 분배
사내이사 등 9명 임원에 40.5%
"반년도 일 안했는데 보상 과도"
카뱅도 임원 9명이 43% 받아가
상장 앞두고 논란 재점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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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일반 직원과 임원의 배분 비중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이다.

최근 케이뱅크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했지만, 내부 갈등에 휩싸였다. 취임 후 반년도 지나지 않은 임원들이 절반의 물량을 배정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논란이 카카오뱅크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019년 일부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배분한 카카오뱅크 역시 임원들의 혜택이 훨씬 컸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공론화되지 않았지만,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직원들의 스톡옵션 차익이 천차만별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점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스톡옵션 부여 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 내부에서는 최근 대규모 스톡옵션 부여와 관련한 불만사항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9일 전체 임직원(320명)에 대해 보통주 210만주를 분배했는데, 그중 40.48%가 이풍우 사내이사, 장민 업무집행책임자 등 9명의 임원에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서호성 케이뱅크 대표에게 먼저 부여된 90만주를 포함하면 10명의 임원이 58.33%를 차지한 셈이다. 케이뱅크 직원들은 이들의 대부분이 임기를 시작한 지 반년이 채 지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힘든 시기를 겪어온 직원들보다 이제 막 합류한 임원들에게 과도한 보상이 돌아간 만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불만은 2019년 일부 임직원들(144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했던 카카오뱅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전체 임직원의 약 23%만 부여 대상으로 선정된 데다 케이뱅크와 마찬가지로 임원들에게 할당된 비중이 컸기 때문이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등 9명의 임원에게 할당된 비중은 전체 520만주의 43.08%에 달했다. 다만 당시에는 현재 케이뱅크처럼 불만사항이 크게 공론화되진 않았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케이뱅크의 ‘스톡옵션 불균형 배분 논란’이 다시 카카오뱅크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019년과 달리 카카오뱅크가 당장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있고, 임직원마다 얻을 차익이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공모가를 기준으로 카카오뱅크가 상장되면, 임직원들은 주당 3만4000원의 차익을 시현할 수 있다. 일반 직원 135명의 미행사 스톡옵션 수량이 127만8000주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평균 3억2000만원씩 이익을 보는 셈이다. 하지만 일반 직원들의 배분 수량은 제각기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근 상대적으로 스톡옵션을 고르게 배분한 토스뱅크가 주목받고 있다. 토스뱅크는 지난달 9일 입사 1주년을 맞이한 임직원 30명에게 68만주를 부여한 바 있다.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와 박준하 최고기술책임자는 6만주를, 나머지 28명은 2만주씩 받았다.

금융권에서는 스톡옵션 부여와 관련해 내부 잡음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부여 기준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스톡옵션과 관련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스톡옵션을 받은 직원들의 평가이익도 천차만별인 만큼, 다시 잡음이 흘러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스톡옵션 부여 시 중요한 것은 명확한 분배 기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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