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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사고사 의대생, ‘의사 소득’으로 배상해야”

[오늘, 이 재판!] 대법 “사고사 의대생, ‘의사 소득’으로 배상해야”

기사승인 2021. 08. 0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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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학력·경력으로 수입 책정 못 해…졸업 후 의사 수입 얻을지 불분명"
대법 "사망 당시 성적 양호하고 의사고시 합격률 92∼100%"
대법원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의사의 평균 소득’으로 미래 소득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전문직 종사자의 수입 평균 수치를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숨진 의대생 A씨의 부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의대 본과 3학년 재학 중이던 2014년 9월 충남 천안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A씨의 부모는 사고를 낸 B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각각 5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 부모는 A씨가 향후 레지던트·군의관을 거쳐 의사로 일하면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의료 전문가’ 남성의 월 급여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액을 산정했다.

재판에서는 A씨가 향후 전문직이 될 개연성과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통계소득 기준을 전직종 평균소득으로 할지 또는 전문직 평균소득으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사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학생 신분인 경우, 장래 수입상실액은 대졸 이상 전직종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배상액을 청구액보다 훨씬 낮은 2억4000만원으로 산정했다.

1·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참작해 그 수입을 책정할 수 없고, 졸업 후 의사로서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은 A씨가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다면, 의대를 졸업해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 당시 양호한 성적을 거뒀고, 당시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은 92∼100%에 해당한다”며 “A씨의 학업 성과 등 개인적인 경력은 물론 A씨가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심리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을 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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