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불법조업’ 10월말까지 특별단속

기사승인 2021. 08. 0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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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양경찰서
부안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멸치잡이 불법 포획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난 1일부터 10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안해경은 매년 8월경 전북해역(부안·고창) 멸치어장 형성에 따라 어선들의 무허가 조업 등 고질적 불법조업 성행하고 업종간 분쟁 등이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받고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양수산부, 관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단속 공유 및 협업을 강화하고 불법어업이 예상되는 해역에 경비정과 형사기동정을 전담배치하고 파출소 및 형사요원 등을 동원 해·육상 연계하여 입체 단속을 펼친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타지역 연안어선의 도계침범 무허가 조업 △근해 선망들의 조업구역 위반 △근해 안강망어선의 조업 구역 위반 △안강망어선들의 세목망 조업 △허가 이외 불법어구 적재 △근해통발 어선의 그물코 규격 위반 등이다.

특히 주간은 물론 야간에 은밀하게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등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불법어업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으로 어업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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