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동해 북한수역 내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의심되는 중국어선 1척을 중국 해경에 인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6월에 개최된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한국의 동해를 통해 남하하는 중국어선 중 불법어업 혐의가 있는 어선 정보 양국 간 공유’ 절차에 따른 첫 사례다.
이번에 인계된 중국어선은 290t급 규모로 84명의 선원이 승선한 채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장기간 표박해 불법 조업의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달 30일 해당 선박을 중국 해양경찰 측에 인계하기 위해 해당 선박을 배타적경제수역 외측으로 퇴거시키는 작전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해당 선박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을 통해 북측으로 도주했지만 이를 차단해 지난달 31일 해당 선박을 중국 해경이 인계했다. 불법 중국어선의 인계를 위해 우리 국가어업지도선이 추적한 거리는 총 880해리(1630km)에 달한다.
임태호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동해 불법조업 혐의 중국어선의 인계인수는 동해 오징어 자원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북한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동해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한·중 양국 간의 대표적인 어업지도단속 협력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