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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홍수로 시설 유실…대법 “포스코 등 시공사, 안정성 보장 의무 부담해야”

이례적 홍수로 시설 유실…대법 “포스코 등 시공사, 안정성 보장 의무 부담해야”

기사승인 2021. 08. 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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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채무 불완전하게 이행했다고 봄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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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 당시 예상한 홍수위를 크게 초과한 양의 비가 내려 시설이 유실됐더라도, 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우리정부가 포스코건설·동대건설·진영종합건설·동양종합건설·유성건설·명보아이앤씨 주식회사 등 6개 시공사를 상대로 낸 51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포스코건설 등은 2009년 10월 1858억여원이 투입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공사업체로 선정돼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낙동강과 감천의 합류부인 감천 종점에 강 바닥 침식을 막는 264m 길이의 하상유지공을 설치하는 공사에 착수했다. 당시 기본홍수 규모는 100년 빈도, 계획홍수량은 3180㎥/s, 계획홍수위는 해발고도 36.17m로 채택됐다.

하지만 2012년 9월 태풍 ‘산바’가 우리나라를 관통하며 이들이 시공한 하상유지공이 유실됐다. 태풍 당시 하상유지공 설치지점으로부터 3.3km 떨어진 상류지점에서는 홍수규모 200년 빈도를 넘어서는 수치가 확인됐다. 해발고도는 38.40m였고, 홍수량은 3542㎥/s가 기록됐다. 이후 정부는 51억원을 들어 또 다른 하상유지공을 설치하고 포스코건설 등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시공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청구액에 약 25%에 해당하는 12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설계·시공한 시설물은 스스로 주장한 허용소류력, 허용유석을 버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들은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원고의 지출비용에 통상의 손해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이례적으로 발생한 홍수로 시설이 유실됐다면, 시설이 설계 단계부터 하자가 있었는지를 증명할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며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하천관리기준에 부합하게 설계시공을 마쳤지만 그 관리기준을 벗어나는 홍수 등이 발생해 목적물에 손상이 발생했다면 그 손상 사실만을 근거로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설계시공사에 잘못이 있었는지 증명이 있어야 하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증명책임은 도급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에서의 수급인 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턴키 방식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의뢰받은 공사 목적물의 설치목적을 이해한 후 그 설치목적에 맞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스스로 공사를 시행하며 그 성능을 보장해 결과적으로 의뢰한 공사목적을 이루게 해야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피고는 시공에 있어 원고가 의뢰한 안정성 등을 갖추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그러한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상태로 이 사건 하상유지공을 설계,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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