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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4일 ‘로톡 변호사’ 징계 돌입…대규모 변호사 징계사태 오나

변협, 4일 ‘로톡 변호사’ 징계 돌입…대규모 변호사 징계사태 오나

기사승인 2021. 08. 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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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징계 과정서 변호사들 자발적 탈퇴 예상"
로톡 "옥외 광고서 로고 등 임시 삭제 논의…행정소송 지원 예정"
[이미지] 로톡 로고 이미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개정 광고 규정이 오는 4일 시행되면서 변협과 법률 플랫폼 로톡 간 ‘밥그릇싸움’이 심화할 전망이다. 변협 예고대로 로톡 소속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강행할 경우 대규모 징계사태와 함께 변호사 간 소송전으로 비화할 우려도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이 지난 5월 광고 규정을 개정하자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측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변협을 고발했다.

변협의 광고 규정 개정안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거나 홍보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한 회원을 징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헌법소원과 공정위 조사 결과가 4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 변호사들의 지하철 옥외광고 등에서 로톡 로고를 임시적으로 제외할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단 변협 및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추진 중인 징계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회는 현재까지 소속 변호사 500여명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징계 요청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회가 이 중 광고 규정 저촉 인원들을 파악해 변협에 송부하면, 변협은 조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 회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징계 혐의자들의 의견 진술 기회가 있을 예정이며, 이후에도 로톡 가입을 유지하는 변호사들이 징계대상자가 된다.

변협 관계자는 “조사위의 의견 진술 과정에서 상당수 변호사의 자발적인 탈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조사위를 통해 징계 여부나 수위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변협과 로톡 간 갈등의 칼자루는 법무부가 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변협 총회 결의 내용이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협의 새로운 규정에 대해 판단은 할 것”이라며 “하지만 장관의 직권 취소 조항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권 취소를 하지 않는다면, 변협은 사실상 징계를 예정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징계 대상 변호사들 대다수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앞서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의 판단 또한 로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법무부가 변협 측 손을 들어준다면 이후에는 변호사 간 소송전이 예상된다. 변호사법 100조4항에는 징계혐의자(로톡 변호사)가 법무부 징계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조항에는 징계개시자(변협)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어, 이를 두고도 논란이 생길 여지는 있다

로톡을 통해 사건을 수임한 한 변호사는 “변협이 진짜 징계를 할지 확실치 않아서 아직 탈퇴하지 않았다”며 “변협의 광고 규정 개정안을 두고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의 불만이 상당한 터라, 변협에서 실질적인 징계 처분을 내린다면 행정소송 등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톡 측도 “변호사 회원에게 징계가 내려지면 관련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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