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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수처, 공소 제기 사건만 ‘불기소’ 결정 가능”

대검 “공수처, 공소 제기 사건만 ‘불기소’ 결정 가능”

기사승인 2021. 08. 0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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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소제기·불기소결정, 불가분 관계" 공수처 기소·불기소 결정 권한 해석
공수처·검찰 샅바싸움 극에 달해…조희연 수사 놓고 '갈등의 골' 깊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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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제기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서만 불기소 결정도 할 수 있다는 공식입장을 밝히면서,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검찰이 공수처의 기소·불기소 결정 권한에 대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두 기관의 샅바싸움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2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공수처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공소제기 대상은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검은 공수처법에 명시한 고위공직자 이외에는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기 때문에 불기소 결정 역시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해석을 받아들일 경우, 공수처는 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대상에 오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서 기소·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대검은 의견서에 ‘공소제기와 불기소결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수사처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위의 사건에 한해 불기소결정을 할 수 있다’고 기재했다.

반면 공수처는 불기소 사건 이첩 규정을 정한 공수처법 조항을 근거로 모든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공수처법은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 관련 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가 모든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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