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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근로자 51명 사망’ 현대건설, 산안법 위반 무더기 적발

‘10년간 근로자 51명 사망’ 현대건설, 산안법 위반 무더기 적발

기사승인 2021. 08. 0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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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51명의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올해 들어서만 3건의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4일부터 실시한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본사·전국현장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현대건설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 10년간 근로자 51명이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은 지난달 입법예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기준으로 했으며, 감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 사실에 대한 엄중 조치로 사고 재발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본사 및 68개 현장 감독 결과 본사 및 45개 현장에서 19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돼 3억91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2건에 대해선 시정조치를 내렸다. 현장의 경우 사법조치 25건과 과태료 76건(1억7621만원), 시정조치 2건으로 10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감독 결과 관리체계 운영 미흡, 교육 미실시 등에서 공통으로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12개 현장에선 추락·전도 방지 조치 미실시 등 위험관리가 소홀했으며, 6개 현장에선 안전관리비 부적정하게 사용했다. 16개 현장에선 근로자 건강진단 등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현대건설은 현재 대표의 목표 수립하에 사업본부별로 목표를 공표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추진전략이 없거나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 등이 없어 노력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간 단위로 안전점검회의를 진행하는 등 현장의 위험성평가를 수시로 실시함에도 본부 차원의 모니터링이 없어 위험 상황이 반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500여명 이상의 안전보건관리자가 안전기획 및 현장관리로 구분해 업무를 전담 수행하고 있지만, 정규직 비율이 낮고 타 직군의 전환배치도 빈번해 업무수행을 위한 환경도 보장되지 않고 있었다.

현대건설의 안전보건 예상 편성액은 최근 3년간 평균 67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실제 집행액도 119억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집행예산 대부분이 안전보건관리자의 급여로 지출돼 협력업체 지원 및 안전교육을 위한 예산 집행은 미미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 같은 사항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으며, 현대건설은 감독 결과를 토대로 개선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개선 계획이 수립되면 고용부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은 현대건설 본사 및 현장에 대해 계획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대건설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진단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의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현대건설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쇄신해 앞으로 발생할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조치에 중점을 둬야 중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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