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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보험’을 둘러싼 5가지 오해와 진실…“가입전 유의하세요”

‘백신보험’을 둘러싼 5가지 오해와 진실…“가입전 유의하세요”

기사승인 2021. 08. 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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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 소비자 유의사항 발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험사들이 ‘백신보험’이란 명목 아래 상품을 쏟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백신 부작용 중 하나인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관한 것으로 가입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3일 금융당국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지난달 16일 기준으로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은 13개 보험사에서 판매 중이며 지난 3월25일 최초 출시 후 현재까지 체결된 계약은 약 20만건이다. 하지만 해당 상품의 판매 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금융감독원은 과장광고 및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해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와 함께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은 백신 접종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진단 받을 경우에만 보장된다. 백신보험이라는 광고와 달리 대부분의 백신 부작용으로 보고되고 있는 근육통, 두통, 혈전 등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또 보험사 제휴업체가 대가 없이 무료로 보험에 가입시켜주는 경우는 대부분의 제휴업체가 무료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요구하므로 소비자가 예측하지 못한 광고·마케팅에 노출돼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백신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심리에 편승해 보험사고 발생확률이 낮음에도 과도한 공포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나필락시스는 음식, 약물, 곤층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이며 백신 부작용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지 않아 반드시 백신 접종 이전에 보험가입이 필요없다는 설명이다.

모든 보험상품의 보장 내용이 동일하지도 않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보험상품에 따라 ‘응급실 내원 시에만 보장’ 또는 보험가입 후 ‘최초 1회만 보장’ 등 보장요건이 상이하지만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제휴업체가 플랫폼 등을 통해 보험상품을 소개하고 기압을 유도하고 있어 소비자가 제휴업체가 직접 보장하는 보험이라고 오인할 여지도 있다.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곳은 보험회사이므로 실제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과장광고 및 과도한 마케팅으로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보험상품 광고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코로나 백신보험’ ‘백신 부작용보험’ 등의 잘못된 용어 사용에 대한 광고 심의 강화와 제휴업체를 통한 단체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의 중요내용을 안내하는 등 정확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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