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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무부·법원행정처, 강제퇴거·철거 시 인권보호 권고 일부 수용”

인권위 “법무부·법원행정처, 강제퇴거·철거 시 인권보호 권고 일부 수용”

기사승인 2021. 08. 0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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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사전 통지, 공무원 입회 및 악천후 퇴거 금지 규정 마련 권고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아시아투데이 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강제퇴거·강제철거 과정에서 거주민 인권을 보호하라는 권고가 일부 수용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강제퇴거·강제철거 과정에서 거주민 인권보호를 위해 민사집행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권고 내용에는 강제퇴거 사전 통지 절차, 강제퇴거 현장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도록 하는 공무원 입회, 동절기·악천후 시 퇴거 집행 금지 규정을 마련하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권고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현재 부동산 인도청구 강제집행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아 민사집행법에 사전 통지 절차 규정을 명시하라는 권고에는 “유사한 취지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긍정적 의견을 국회에 회신했다”고 답했다.

이어 강제퇴거 등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현장에 공무원이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권고에 대해 법무부는 “법무부 소관의 ‘민사집행법’보다는 재개발·재건축 사안에 적용되는 국토부 소관의 개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회신했다. 법원행정처는 “행정청과 집행기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답했다.

강제집행 금지 시기로 동절기 및 악천후를 추가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동절기의 강제퇴거 집행 금지는 지나친 제약이 될 수 있으며 동절기 전 무리한 집행 시도를 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자연 현상에 대한 법원의 허가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강제퇴거 사전 통지 절차에 대해서는 권고 내용이 수용됐지만, 공무원 입회 및 악천후 퇴거 금지 규정 마련에 대해서는 수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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