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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시험 성적 조작’ 한국 닛산…벌금 1000만원 확정

‘연비시험 성적 조작’ 한국 닛산…벌금 1000만원 확정

기사승인 2021. 08. 0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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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조작 통해 자동차 성능 안전 확보 입법취지·자기인증제도 사회적 신뢰 훼손"
대법원
‘연비시험 성적서’ 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닛산과 임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 등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범행을 주도한 한국닛산 관계자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관계자 2명은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확정받았다.

한국닛산과 임직원들은 지난 2012~2015년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와 중형 세단 인피니티 Q50 차량을 인증받는 과정에서 연비시험 성적서 등을 조작해 인증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한국닛산 법인에 대해 벌금 1500만원, 인증담당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관련자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조작을 통해 자동차의 성능 안전을 확보하려는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자기인증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법인에 대한 벌금을 1000만원으로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적용되던 자동차관리법 법률 규정은 3년 이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범행 당시 적용된 옛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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