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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번엔 인권경찰로 거듭나나’…인권 전담부서 설치

경찰, ‘이번엔 인권경찰로 거듭나나’…인권 전담부서 설치

기사승인 2021. 08. 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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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감사담당관→청문감사인권담당관 명칭 변경
국민 인권침해 감시 등 내부 통제 강화
경찰청
경찰청이 지난달 30일 시행된 직제 개편에서 각 시·도경찰청에 현장인권상담센터 전담부서를 설치했다고 3일 밝혔다./아시아투데이DB
# 지난 7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은 “경찰이 발달장애인에게 뒷수갑을 채워 체포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경찰의 장애인 인권침해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게시됐다.

경찰이 해묵은 과제인 공권력 집행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논란을 줄이기 위한 제도 시행에 나섰다. 수사 및 체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시비를 차단,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전국 경찰관서와 범죄현장에서의 인권 침해 논란이 줄어들 지 주목된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직제 개편으로 전국 경찰기관에 인권 전담부서를 설치했다고 3일 밝혔다. 국가경찰·수사경찰·자치경찰 등 새롭게 변화된 조직 체계에 따라 치안 현장에서의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인권 중심의 경찰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시·도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바뀐다. 경찰서 청문감사관은 청문감사인권관으로 변경된다. 청문감사인권담당관과 청문감사인권관은 치안현장의 인권 관련 정책을 총괄하면서 국민의 인권 관련 요구를 청취할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인권침해 전담 조사팀’을 운영해 경찰 활동 전반에서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지휘한다.

또 유치인 면담제를 운영해 경찰서에 유치되는 피의자에 대해 체포는 물론, 조사·유치장 입감까지 수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도 감시한다. 경찰청은 “경찰이 국민의 인권옹호자라는 책무성을 경찰행정 전반에 구현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며 “인권보호를 위한 개혁 추진 과제의 이행과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6월 10일 민주항쟁기념일을 맞아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통해 인권보호를 위한 중단 없는 개혁을 다짐한 바 있다.

경찰의 이같은 자정노력에도 불구, 치안현장에서의 인권 침해 논란은 여전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 법령위반·인권침해·현저한 수사권남용 등이 문제가 돼 경찰이 검찰로부터 ‘시정조치요구’를 받은 건수는 6월말 기준 1275건으로 확인됐다. ‘인권’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경찰 수사 및 체포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는 경찰을 넘어 국가기관에까지 진정되는 등 사회문제화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권위에도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이 적지 않게 접수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2월과 6월, ‘뒷수갑 논란’과 관련해 “미성년자와 코로나 방역 거부자에게 이를 사용한 것이 과도하다”며 경찰에 관련자 직무교육을 권고한 바 있다. 또 지난 6월 1인 시위에 대한 경찰 제재 등을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송현건 서울 중부경찰서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이번 조처로) 기존에는 비리·감찰활동 등 내부적인 영역에 중점을 뒀다면 외부적으로 시선으로 돌려서 인권 관련 정책 추진, 피의자 체포 규칙 준수 등 인권옹호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며 “경찰이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도약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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