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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시각장애 남편이 몰카 찍었다’ 증거 제출한 아내…대법, 징역 5년 확정

[오늘, 이 재판!] ‘시각장애 남편이 몰카 찍었다’ 증거 제출한 아내…대법, 징역 5년 확정

기사승인 2021. 08. 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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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1년 → 2심, 징역 5년→ 대법, 징역 5년 확정
재판부 "유사 범행으로 13년 중형 선고받고 3년만에 또 범죄…재범 위험성 커"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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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간음한 시각장애인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제3자인 배우자와 배우자의 친족이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범행이 담긴 동영상 등의 증거물을 제출했더라도, 피고인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보다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우선될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 피해자 C씨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 지난 2015년 9~10월 약물과 술에 취한 피해여성 D씨를 강간하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남긴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그가 지난 2015년 11월 만난 배우자를 폭행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그는 지난 2017년 B씨로부터 ‘눈이 나쁘면 마음씨라도 좋아야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폭행을 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B씨는 폭행을 당한 직후 수사기관에 임시조치를 신청했고, A씨는 B씨 명의로 된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게됐다.

혼자 집에 남게 된 B씨는 A씨가 쓰던 컴퓨터에서 B씨가 과거 자신을 만나기 전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상대로 불법 영상물을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됐고, 자신의 친오빠를 불러 증거 수집에 나섰다. 이후 B씨의 친오빠는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며 영상물을 첨부하고 컴퓨터도 임의제출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영상 속 피해자와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면서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도난, 분실을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형사소송법이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16년 시각장애인 1급 판단을 받은 A씨가 영상 내내 피해자들의 눈치를 살피고, 열리는 문 쪽을 바라보는 등의 행동을 한 것에 비춰 범행 당시에는 시력을 완전히 잃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증거수집 과정에 위법성이 있더라도,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증거로서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은 피해자 D씨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혐의가 증명되지 못했다며 준강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D씨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이에 2심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22년 전 이 사건 준강간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강도강간미수죄 등을 저질러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은 2011년 출소한지 불과 3년 만에 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준강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향후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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