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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남발…대검, ‘각하 대상 신속 처리 지침’ 마련

고소·고발 남발…대검, ‘각하 대상 신속 처리 지침’ 마련

기사승인 2021. 08. 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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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 통해 범죄 수사에 효과적 대응 기대"
검찰_아투사진부 (1)
검찰이 최근 남발하는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단기간에 사안을 종결할 수 있는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5일부터 수사 개시 필요성이 없는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처리하는 내용의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한다.

지침은 남발하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인권보호관이 사건처리 지연 여부를 점검하고,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검은 “인권보호관과 검찰시민위원회의 객관적 검증을 통해 제 식구 감싸기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 사건이 보다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8만5301건이었던 고소·고발 사건이 지난해 74만3290건까지 늘어나는 등 최근 5년간 약 5만8000여건 증가했다. 하지만 매년 고소·고발 사건 중 평균적으로 약 20% 정도의 사건이 각하처분 되고 있고, 이 비율 또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대검은 “이러한 고소·고발 남발은 불필요한 사회적 분쟁이나 논란을 유발시킬 뿐 아니라 피고소·고발인의 인권침해, 수사력 낭비,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침의 시행으로 억울한 피고소·고발인을 수사 절차에서 조속히 해방해 줌으로써 인권보장 및 적법절차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사와 사건처리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범죄 수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결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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