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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초등돌봄’ 저녁 7시까지 늘린다

내년 3월부터 ‘초등돌봄’ 저녁 7시까지 늘린다

기사승인 2021. 08. 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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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 방안 발표
현재 돌봄교실 11%만 오후 5시 이후 운영
시설 확충·행정 업무 개선 등도…일각서는 "학교 현장 갈등" 우려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장 점검<YONHAP NO-4676>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26일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이문초등학교를 방문해 초등돌봄 운영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
교육부가 늘어나는 방과후 초등학생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학교 돌봄 운영 시간을 확대하고 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 확보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4일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오후 5시 이후 운영 시간 확대, 돌봄교실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골자로 한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돌봄 운영시간은 ‘맞벌이’ 학부모 수요를 고려해 최장 오후 7시까지로 운영 시간 확대를 추진한다. 운영 시간 확대는 지역 교육청 협의 및 준비 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현재 오후 5시 이후 운영되는 돌봄교실은 전체 1만4278실 중 11.1%인 1581실에 불과하다. 교육부의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결과, 돌봄교실 운영 시간 확대 시 응답자의 64.7%는 ‘오후 6시’까지, 11.9%는 ‘오후 7시’까지 돌봄 제공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교실 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1일 6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전담사가 56.4%인 점을 감안하면 오후 5시 이후 돌봄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

이에 학교별 수요에 따라 돌봄교실 규모 등을 고려해 전담사 근무시간을 정하고 학교에 다수의 전담사가 근무하는 경우 시간대별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해 인력 운용도 탄력적으로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적정 근무시간에 따른 돌봄전담사 인건비 소요 예산은 시·도교육청별로 내년도 총액인건비에 반영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교원의 행정 업무 분담으로 인한 문제점도 해결한다. 단위 학교별 돌봄 업무 추진 단계가 ‘관리자-담당교사-돌봄전담사’로 운영되면서 돌봄 업무로 인한 교원의 행정업무가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학교별 교무행정지원팀을 운영하고 여건에 따라 전담사를 지원팀에 포함해 돌봄교실 관련 행정업무를 지원팀에서 일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역 내 학교나 외부시설을 활용한 ‘거점 돌봄기관’을 시범운영하고, 방과후학교 수강 전후 틈새 시간에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에 휴식을 제공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돌봄교실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교사와 돌봄전담사 간 갈등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논평을 내고 “상시전일제 근무를 요구하는 전담사들에게 1~2시간 근무시간 확대를 처우 개선으로 제시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이에 반발해 당장 전담사들이 파업을 예고하면 학교는 대안 없이 혼란에 빠지게 될 판”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학교와 교사의 돌봄 업무 경감은커녕 전담사와 노무 갈등을 부추기고 오히려 업무와 관리 부담을 가중시켜 학생 교육에 피해만 초래할 것”이라면서 방안 철회와 돌봄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등을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이와 관련 “이번 방안은 교육청을 비롯해 초등교사와 전담사 분들 모두가 짐을 나눠져야 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교육부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학교를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믿고 있어 우리가 학부모의 무거운 짐을 같이 지자는 당부와 협력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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