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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法, 운동화에 금괴 136kg 숨겨 밀반출한 50대 부부 집행유예 선고

[오늘, 이 재판!] 法, 운동화에 금괴 136kg 숨겨 밀반출한 50대 부부 집행유예 선고

기사승인 2021. 08. 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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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가 관세 업무에 혼란 야기, 신뢰에도 영향 미치는 범죄"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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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책을 모집해 금괴 136kg을 일본으로 밀반출한 50대 부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B씨(56)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범 C씨(70·여)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 등에게서 범죄수익 68억5000여 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하면서 C씨로 하여금 전체 추징금 가운데 14억9000여 만원만 부담하도록 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5월~2018년 5월 이른바 ‘총책’ D씨로부터 의뢰를 받고 홍콩에서 몰래 들여온 금괴를 일본으로 밀반출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금괴를 반출할 운반책을 모집해 주면 일본 여행경비와 운반책 1명당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고 A씨는 이를 수락해 운반책을 모집하고 대응 요령등을 교육시킨 뒤 반출하는 역할도 담당했다.

D씨의 의뢰를 받은 A씨 등은 67차례에 걸쳐 136㎏의 금괴를 밀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밀반출을 의뢰하고 금괴를 건네준 이가 누군지는 모른다고 진술했다.

D씨는 홍콩에서 싸게 매입한 금괴를 일본에서 판매해 시세차익을 남기려 했다. 하지만 홍콩에서 바로 일본으로 향했을 때 일본세관에 쉽게 적발되자 한국을 경유하기로 결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A씨 등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및 횟수가 적지 않고 밀반송한 금괴의 수량도 매우 많다”며 “이는 국가의 관세 업무에 혼란을 야기하고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라고 질타했다.

다만 “이들이 초범이고, 범행으로 국가의 세금 징수에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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