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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집행유예’ 받은 남성, 피해자 찾아가 또 폭행해

‘폭행 집행유예’ 받은 남성, 피해자 찾아가 또 폭행해

기사승인 2021. 08. 0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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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서
서울 송파경찰서 전경 /아시아투데이DB
폭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40대 남성이 두 달만에 피해자를 찾아가 또다시 폭행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치킨 배달원으로 위장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폭행한 혐의(주거침입·폭행)로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의 거주지인 서울 송파구 소재 다세대 주택 앞을 서성이다가 치킨 배달원으로 위장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그는 다음날인 31일에도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며 폭행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A씨는 과거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주거침입과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징역 5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법원에서 인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인정돼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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