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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위반 적발, 소방기관의 적극적 단속으로 지난해보다 16% 증가

소방법 위반 적발, 소방기관의 적극적 단속으로 지난해보다 16% 증가

기사승인 2021. 08. 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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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장에서 소화약제탱크의 안전핀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해 화재 발생 시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게 해놓은 것이 적발된 현장/소방청 제공
소방청은 올해 상반기에 864개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수사해 610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6월말 기준 전국 2173명의 소방공무원이 소방특별사법경찰로 지명받아 소방관계볍령 위반 사건을 직접 수사해 검찰로 송치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올해 상반기 건축허가 소방동의, 소방시설공사 인허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시설 설치 인허가, 위험물 취급·저장·제조시설 점검, 소방시설 점검 등 과정에서 864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119건) 증가하였는데,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각 소방기관이 단속을 적극적으로 벌인 결과로 분석된다.

위반 법령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289건), 소방시설법(282건), 소방시설공사업법(206건) 순으로 나타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가장 많았다. 소방시설법 위반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4.9%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경기도에 있는 한 의약외품·의료기기·화장품 제조 회사는 알콜솜 제조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알콜류를 지정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한 주상복합건물 관계인이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연동을 정지시켜 소방시설 차단 행위로 적발됐는데, 올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소방시설법 위반에서 이 같은 사례가 8건 적발됐다.

광주지역의 A업체는 공장 증축 공사를 발주하면서 소방시설업에 등록하지 않은 B건설사에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해 일괄 도급해 A업체와 B업체 모두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하게 단속해 나가겠다”며“국민 안전을 위해 소방관계법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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