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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매출 부진한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임대료 감액 요구 가능해진다

코로나로 매출 부진한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임대료 감액 요구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21. 08. 0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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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앞으로 코로나19처럼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백화점·대형마트에 입점한 매장 매출이 부진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매장 임대차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마련된 표준거래계약서에는 임대료 감액청구권, 중도 해지 위약금 상한, 거래조건 사전 통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 계약서에는 매장 임차인이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매출이 현저하게 줄어든 경우 유통업자에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유통업자는 감액 요청을 받고 14일 안에 임차인과 협의를 시작해야 하며, 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협의 중단 의사표시를 할 경우 임차인은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황, 판매 부진 등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유통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은 중도 해지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액에 준하도록 하되, 3개월의 임대료·관리비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유통업자가 매장이동 기준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매장임차인이 자신의 매장 이동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했다.

유통업자와 임차인이 공동으로 판매 촉진 행사를 할 때 전체 판촉 비용 중 임차인 분담 비율이 50%를 넘으면 초과분은 유통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광고비·물류비 등 명목과 상관없이 계약서에 없는 비용을 임차인에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땐 그 기준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명시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및 보복 조치의 금지와 상품의 저가 취득 등 부당한 이익 요구, 거래상대방 제한 등 4가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도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임대료 감액 청구를 통해 사업을 계속하려는 매장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완화되고 위약금 상한이 도입돼 계속된 손실로 인해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매장임차인의 위약금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향후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표준계약서를 채택·사용하는 사업자에는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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