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함흥차사’ 수사심의위…檢, 백운규 ‘배임 교사’ 고심 중

‘함흥차사’ 수사심의위…檢, 백운규 ‘배임 교사’ 고심 중

기사승인 2021. 08. 05. 16:2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檢, 수사·재판 사례 등 분석하며 원전 사건 적용 여부 검토 중
법조계 "배임 혐의 입증 쉽지 않아"
clip20210701160645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월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소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 적용을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이 지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수사심의위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전 사건 기소 당시 배임죄가 적용된 사람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뿐이다. 배임죄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해 손해를 가하는 범죄로 백 전 장관은 이를 지시했다는 교사 의혹을 받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정 사장의 배임과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의 입증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배임 자체가 법원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는 범죄이고, 특히 최근 법원의 배임 혐의 적용에 대한 기준 잣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우선 월성 원전 보고서 조작으로 발생한 손해를 구체화하고 정 사장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후 검찰이 이익을 취한 제3자로 지목한 정부가 얻은 이익과 이를 백 전 장관이 지시했다는 것까지 입증해야 하는 만큼 단계가 복잡하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배임 교사 혐의를 적용한 앞선 수사·재판 사례를 분석하면서, 월성 원전 사건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수사심의위 개최도 자연스럽게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내부 이견도 조율이 안 된데다 언론·시민단체 등 비법조인이 다수 포함될 수사심의위원들에게 배임 교사 혐의 적용을 설득하기 쉽지 않아서다.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의견이 나올 경우 검찰이 정부의 정책을 정치적 의도로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개최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 A변호사는 “검찰이 증거를 많이 확보하는 등 기록이 탄탄하다면 입증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배임은 재판 과정에서도 자주 다퉈지는 범죄 중 하나로 대법원 판례가 많이 누적돼 있음에도 다른 재산 범죄에 비해 의율이 어려운 범죄”라고 설명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