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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결제’로 수천만원 상당 금 빼돌린 30대 덜미

‘가짜 결제’로 수천만원 상당 금 빼돌린 30대 덜미

기사승인 2021. 08. 0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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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에 걸쳐 시가 3500만원 상당 금 결제
혜화경찰서
서울 혜화경찰서/아시아투데이 DB
결제 단말기의 허점을 이용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을 빼돌린 30대가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종로 금은방을 돌며 세 차례에 걸쳐 시가 약 3500만원 상당의 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카드 결제 단말기 사용에 미숙한 업주에게 “체크카드를 놓고 왔는데 카드번호를 직접 찍어 승인하겠다”면서 허위로 번호를 찍어 결제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한번에 금목걸이·팔찌 등 금제품을 1200만원 가량을 허위로 결제했다.

휴일이나 늦은 오후 등 카드사 영업시간이 아닌 때를 노려 범행을 시도했으며, 승인번호를 임의로 입력해 실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지만 실물 영수증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은방 업주들은 A씨가 떠난 뒤 전표를 정리할 때가 돼서야 정상적인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카드사 근무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카드사 관계자는 “특정 카드사 시스템의 허점이 아니고 타 카드라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밴(VAN)사와 카드사의 협조를 받아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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